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이프분의 전 배우자 되시 분께서 아드님에 대한 양육권이 없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그분의 동의를 받으신후, 법원에 Name Change Petition 을 접수하셔서 변경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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