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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지역New York 아이디sim**** 공감0
조회3,909 작성일3/9/2015 5:48:45 AM
저는 지금 이혼 소송중인데 와이 프와 언니 형부라는. 사람들이 아이를 보여주려하지 않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 되기 전 부터.......
지금 아이를 못본지 10 개월 째 입니다.
작년 오월 아이를 보러 갔을때 불법 체류자라고.협박도받고 ,경찰 까지 부르고..
12월에 갔을때 는 가족 모두 없어져 버리더군요.
와이프는 캘리포니아 저는 뉴욕주..
제가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냈는데 이게 협박으로 접근금지 ,교육등..
문자메세지 내용은 캘리포니아 아동유괴신고 관련 법규 ,경찰 하고 집에 같이 간 내용 등
협박은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볼수 있는방법 없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처벌 할수 있나요?
아동 유괴신고 는 신고 한 상황 입니다( 캘리포니아)
전문가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방 글 절대 사절 입니다
너무나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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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5 8:35:35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본인의 자녀를 아예 못보게 하고 있다면, 자녀분들의 Visitation and Custody 관련하여서 Ex-Parte 공판을 신청하여서 법원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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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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