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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미국 음주운전 경험으로 입국 거절사유가 되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ngwoosuh1**** 공감0
조회6,829 작성일3/7/2015 12:16:27 AM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을 현재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2013년 9월과 2014년 3월에 dui를 걸렸습니다.(현재 2번)
두번째 걸렸을 때에 경찰이 아직 제가 면허가 정지인 경우라고 하여서 재판을 받을 때
driving under suspension과 2nd DUI 2가지 CASE에 대해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driving under suspension은 Penn dot의 컴퓨터 문제로 인한 잘못 이여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60일의 house arrest와 1년간의 probation을 처벌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 제가 한국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이민법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 분께서는 제가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받으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였는데. 저는 현재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3년이나 남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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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5 2:44:31 PM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두번이 걸리셨을지라도, 입국에서 반드시 거절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다만 첫번째 DUI 와 2번째 DUI 판결기록인 Court Disposition Letter 와 해당 처벌들을 다 받았다는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미국 재입국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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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5 8:42:39 AM
저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선 입국거절 사유는 면도칼처럼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그럴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위의 질문중에 비자를 다시 받으면 괜찮다는 말은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나 코웃음이 나오네요. 일단 기록된 사실은 비자 할아버지를 다시 받드라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만약 Probation 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Probation Office 에 가셔서 여행해도 좋다는 승인서를 받으십시오.
일단 그 승인서가 있다면 입국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Probation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Probation 을 무사히 잘 끝냈다는 letter 를 받으십시오. 다소의 위험은 있으나 그 Letter가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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