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한국의 상가 건물을 형제 4명이 나누어서 등기를 할 경우 여기에서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한국에서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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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3/2013 9:45:47 AM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크레딧을 받아 미국에서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하는 임대소득에서 세금이 발생되기보다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확인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미국에서 납세자의 신분이 무엇이냐 입니다 미국의 거주납세자가, 않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즉 비거주 외국인이란 전제입다 한국에서 상속받아 공동등기한 재산의 금액과 다른 상속 받은 금액의 합계가 $100,000 이 넘는 겨우(한국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 총지분 금액) 미국에서 세금신고와는 별도로 미국세청에 4월15일까지 양식3520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만하면 법적, 행정적,세무적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자금출처를 확보해 놓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 안했다 미국세청에 적발되면 총상속받은 금액의 최대 25%의 벌금을 내야합니다(월5% 최대 5개월간 것)
또한 미래에 해외소유 상속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소득도 발생국에 신고하고 미국에서도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낸세금은 일정부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분 안하고 쓰는 공제 문제 설명 소득공제와 세금공제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계산전 경비성격의 비용공제이고 세액공제는 내야하는 세금에서 세금공제 하는 것으로 세액공제가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p**echo**** 님 답변
답변일1/4/2014 8:30:31 PM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그럼 혹 양식 3520을 미처 신고 하지못한 사람도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늦게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