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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전세주고 받은 돈, 한국통장에 입금 시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10,245 작성일12/2/2013 9:59:42 PM
한국에서 전세를 주고 그 돈을 한국에 있는 제 통장에 넣어두면 일만불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 미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013년에 시민권자 된 사람) 한국의 통장은 이민 오기 전부터 있던 구좌.
아마 통장액수가 8만불 정도일 것 같은 데...
나중에 돌려 줘야 하기에 그냥 한국의 통장에 예치해 놓을려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님들도 서로 말이 다르기도 해서요..
잘 아시는 분 답글 올려 주세요. 저 같은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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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7:18:51 A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과 관련된 본인 권한의 본인 구좌를 소유 했을 때
1.그 잔액이 년 중 $10,000 이상 1번이라도 있을시
다음해6 월30일까지 재무부(Detroit FL)에 신고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 발생년도 기준 과거 것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과거 것 벌금과 함께 자진신고 하라는 기간이 Open
되여 있습니다.
2.또 다른 해외 재정자산의 보고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즉 미국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년도 말일 현재 그 잔액이
$100,000($50,000) 이상이거나 년중 거래액의 잔액이
$150,000($75,000)이상 1회라도 발생 되었을 시
그 내용을 다음해 4월1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금액의 구분은 ( ) 밖은 부부 같이 신고시, ( )안은 Single 신고기준임

3,각 구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자산 처분으로 발생된
소득등은 세금보고시 합산 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않했다 적발되면 많은 벌금과 신지여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제가 써넣은 컬럼을 보십시오
중앙일보 Web home 가운데 오늘의 전문가 컬럼(사진과 함께 open)
그 옆 전문가 전체보기 클릭 하시면 전문가 전체 나옴
가운데쯤 (세무) 박동익 공인세무사 컬럼 클릭하시면
저의 컬럼이 있습니다.
저는 12월중에 6,12,18,24,30 일 Open 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 되십시요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9:40:46 AM
해외계좌에 대하여 회계사마다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옳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곳 질문란에 많은 같은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한국에 나의 돈이 본인의 통장에 하루라도 1만불이 넘은 적이 있으면 해외계좌를 보고합니다

-한국에 나의 돈이 남의 통장(차명계좌)에 하루라도 1만불이 넘은 적이 있으면 해외계좌를 보고합니다.

- 한국에 남의 돈이 나의 통장에 하루라도 1만불이 넘은 적이 있으면 해외계좌를 보고합니다 .

- 한국에 남의 통장에 남의 돈이 하루라도 1만불이 넘은 적이 있으면 해외계좌를 보고 안합니다. 당연할 것입니다. 남의 돈에 신경쓸 일도 없습니다.

- 해외계좌를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많은 페널티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고 안한 것을 걸리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페널티는 내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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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7:13:37 AM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금융계좌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반듯이 자진신고제 (OVDP)를 이용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올해부터 신고하기 시작 한다던가 (New Filing)... 그냥 조용히 몇년치를 한꺼번에 신고 한다던가 (Quiet Disclosure)....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진신고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Quiet Disclosure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New Filing도 잠재적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사례별, 유형별, case by case 다 다르기 때문에, advise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를 푸는 문제는 그리 심플하지 않으니, 전문가와 세밀한 상담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8만불 정도되는 계좌를 가지고 잠 못이루는 밤이 있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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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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