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납세자가 해외에 금융과 관련된 본인 권한의 본인 구좌를 소유 했을 때
1.그 잔액이 년 중 $10,000 이상 1번이라도 있을시
다음해6 월30일까지 재무부(Detroit FL)에 신고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 발생년도 기준 과거 것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과거 것 벌금과 함께 자진신고 하라는 기간이 Open
되여 있습니다.
2.또 다른 해외 재정자산의 보고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즉 미국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년도 말일 현재 그 잔액이
$100,000($50,000) 이상이거나 년중 거래액의 잔액이
$150,000($75,000)이상 1회라도 발생 되었을 시
그 내용을 다음해 4월1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합니다
금액의 구분은 ( ) 밖은 부부 같이 신고시, ( )안은 Single 신고기준임
3,각 구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자산 처분으로 발생된
소득등은 세금보고시 합산 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않했다 적발되면 많은 벌금과 신지여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제가 써넣은 컬럼을 보십시오
중앙일보 Web home 가운데 오늘의 전문가 컬럼(사진과 함께 open)
그 옆 전문가 전체보기 클릭 하시면 전문가 전체 나옴
가운데쯤 (세무) 박동익 공인세무사 컬럼 클릭하시면
저의 컬럼이 있습니다.
저는 12월중에 6,12,18,24,30 일 Open 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