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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2 1099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 공감0
조회3,530 작성일12/2/2013 8:23:29 AM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 달까지 피고용인으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제하고 받는 식으로 Pay를 받아왔는데, 이번 달부터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Gross amount를 Check으로 지급받고 1099 Form을 작성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w-4를 작성해서 회사 HR 에 보냈고, 이번에 w-9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대개는 w-2를 회사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99 Form은 제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Pay를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몰아서 내야하는 건가요?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좀 당황스러운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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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9:21:57 AM
종업원의 경우 W-4를 매 1년마다 고용주에게 W-2를 받습니다. W-2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경우 급여를 받을 때 마다 세금을 미리 공제하므로 세금보고에서 목돈이 나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립사업자의 경우 W-9을 주고 매 1년마다 form 1099를 받아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자로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W-2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식당이나 상점 또는 변호사 사무실 처럼 동일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W-2와 달라서 세금보고할 때 15.3% SE tax를 냅니다. 그러면 세금보고에서 목돈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만불이면 대략 1,500불정도 됩니다. 따라서 목돈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1040ES를 이용하여 매 3개월마다 세금을 미리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1099는 고용주가 당해년도의 것을 내년 1~2월 사이에 발행하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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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10:38:05 AM
우선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냐 (W-2 소득자) 독립적 계약에 의한 소득자냐(1099 소득자)는
회사나 개인의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의거 그 한계가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분이 "갑" 의 입장이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법의 문제를 논할수도 없이 따라야 겠군요
일부 회사에서는 social , medicare Tax의 50% 부담을 안할려고
법의 기준에 어긋나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의 경우 1099받는 것이 꼭 손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즉 사업자로 결산을 잘 하면 W-2 때보다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결산을 잘 하면 말입니다. 참고 하세요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1:45:42 PM
자택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직원을 비정규직/독립적 계약자로 전환할수 없습니다. W-2로 보고 되었던 직원을 1099직원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도 같은 회계연도중에, 세무당국으로 부터 감사를 받을 확율이 많이 올라 가기 때문에 적법함을 증명할수 없을 경우 회사 입장에서도 올바른 일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회사에 HR부서가 따로 있다면, 어느정도 규모 면에서나 Compliance Risk를 따져 보았을 것이라 예상은 할수 있습니다만, HR담당자와 정확한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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