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의 양도세 신고건
한국의 양도세 신고서와 세금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미국에서 세금신고하면서 capital gain으로 합산 신고하면되며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세금공제 credit을 받습니다
2.건물구입하여 세놓는건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였던지 임대를 놓으시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개인세금보고하면서
같이 하게됩니다
이때 운영등에 따른 경비와 재산세,은행융자 이자, 건물 감가상각등
경비를 제하고 순소득 또는 순손실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총소득을(AGI) 계산합니다
더욱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세금보고 내용은
전문가와 사전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많은 유익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