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8/2010 9:38:14 AM 신청 자격은 - 5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축 주택을 구입(기존 주택 소유자 포함) - 과거 3년간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구입California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