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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 회계사님께 - 세금 납부 우편발송은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550 작성일4/29/2010 12:21:18 PM
엊그제 928번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IRS, FTB 기타 세금관련 모든 수표를 발송할 때 지금까지 계속 마감일 당일 또는 전일에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Payroll Tax deposit을 포함한 모든 세금납부 수표를 최소 2일전까지 우편에 날짜가 찍히도록 발송해야 하는지요?

제 경우 Payroll Tax deposit은 제 은행계좌에서 바로 납부가 되도록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다른 세금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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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2:09:18 PM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글은 payroll tax liability에 대하여 monthly deposit하시는 분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1. 분기별(quarter) tax liability가 form 941의 line 10에 나옵니다.

--> 만일 tax liability가 $2,500이 넘지 않는다면 따로 은행에 가서 deposit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form 941을 보낼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941-V와 check를 함께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1년에 한번하는 form 944도 마찬가지 입니다. 각각 1월 31일, 4월30일, 7월31일, 또는 10월31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면 penalty없이 세금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회계사께서 주시는 봉투를 보면 주소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form 941+941V+check가 함께 동봉되어 우편으로 보고되는 주소와 form 941만 보내는 곳을 주소가 다릅니다.

form 941만 보내는 경우는 가령 질문 928의 경우처럼 분기별 tax liability가 $2,500이 넘어 monthly deposit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매달 15일까지 deposit을 미리 하였을 것이므로 form 941 보고시에 따로 낼 세금이 없게되고 941V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california를 기준하여 많은 경우 EDD와 slaes tax를 함께 보고하는 시기입니다.
EDD에 보고하는 DE 6나 DE88(payment boucher) 역시 말일까지 보고하며
sales tax역시 말일까지 우편으로처리하면 됩니다.
만일 주말이나 휴일이라면 next business day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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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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