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세금을 내실 것이 없고 Refund만 있으시면 4월 15일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약간의 penalty만 내시면 되고, 세금을 내실 것이 있으시면 penalty와 interest만 더 내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의료비용 세금공제 +1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