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2009년 세금 보고를 미국에서 해야하나요? 해야하면 무슨 서류를
한국에서 받와야 하나요?(원천징수 명세서? 아니면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
답) 일단, 영주권이 있으시므로 resident에 해당되시며 미국정부에 모든 소득을 신고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명세서 혹은 한국에서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세무서에서 받으신 납세증명서도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언제까지 IR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2008년 세금신고는 2009년 4월 15일까지이며, 2009년 세금신고는 2010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3. 내년에 모두 함께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 물론, 내년에 신고하실 수 있지만 penalty와 함께 내셔야 할 택스가 있으면 이자도 함께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세금보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