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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를 개인끼리 거래를 하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공감0
조회3,649 작성일11/12/2010 5:00:20 PM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차를 팔기로 해서
궁금한 점을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차를 팔면 sales tax를 내나요?
내는 거라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tax를 받아서 내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산 사람에게 bill이 가서 산사람이내는지 궁금합니다.

또 팔때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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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5:44:41 PM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구입한 사람이 DMV에 차량 등록할 때에 세금을 냅니다.

파시는 분이 주의할 점은 자동차를 팔 때에 핑크 슬립 마지막 장인 Release of Liability 라는 부분을 적어서 DMV에 직접 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찰 받고 파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매한 날자와 마일레지를 지난 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좋기는 구입하시는 분과 함께 스모그 체크를 하시고 DMV에 가셔서 명의 변경하신 후에 차를 드리면 확실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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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11/13/2010 2:45:28 AM
텍스는 사는 사람이 냅니다.
파는 사람은 스모그첵을 해줘야 합니다. (2006년 이전 차량, 2007년 이후 차량은 스모그첵 안합니다)
타이틀의 셀러란 사인 2군데 해서 바이어에게 주고, 돈 받고, release of liability 하면 됩니다.
Release of liability 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아래)
17자리중 마지막 5자리 자동차 빈넘버, 번호판 넘버, 셀러와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10 6:19:01 PM
스모그 체크를 하라는 통보를 DMV에서 받은 적이 없어도 하는게 의무사항인가요?
답변일 11/12/2010 6:26:07 PM
새차를 구입한지 4년 미만일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차일 경우에는 지난 90일 안에 스모그 체크를 한 경우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두 경우가 아니면
판매 후에 그 차를 구입한 사람이 DMV에 등록할 때에 스모그 체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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