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12:29:03 AM 만료 날짜를 넘겼으면 가까운 DMV에 가셔서 못받았다고 하시면 줄 것입니다.혹 만료 날짜가 아직 남아 있다면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d**ny****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6:35:13 AM 질문이 충분치 않아서 전문가님이 일반적인 해답을 해드렸네요.첫째 돈을 어떻게 내셨는지요?크레딧카드 또는 수표, 만약 수표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페이가 되었나 확인하셨는지요?만약 안되었으면 메일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이 경우엔 DMV에 가서 다시 스티커를 사야합니다.둘째 돈을 낸 후에 이사를 갔는지요? (주소변경을 우체국에 했어도 대부분의 정부 메일은 새주소로 배달을 않해줍니다.)이 경우엔DMV에 가면 스티커를 그냥줍니다.본인이 안가도 됩니다. 단 REG 156 (인터넷에서 프린트 가능) 가 필요합니다.아직 등록 갱신일이 안지났으면 조금 더 기다리시고 갱신일이 거의 다 되었으면 티켓 떼이기 전에DMV에 가서 해결하시기를……
k**inds****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8:15:01 AM 제가 얼마전에 스티커가 안와서 DMV에 알아 봤거든요. 기간이 지났던 안지났던 빨리 DMV가셔야 해여. 기간이 지났으면 벌금을 많이 내고 기간이 않지났으면 지정된 요금만 내면되니까요...참고로 메일링 에드레스한번 확인 해보세요....전에 사시던 집주소 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