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후 21세가되면 귀하를 초청 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국에 등록한 주소 +2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