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나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3년후면 시민권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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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인터뷰 2번실패 +1
시민권 증서 +2
시민권 인터뷰 연장 +2
시민권 증서 +2
시민권증서 문의 +1
시민권 인터뷰 +3
시민권 인터뷰 준비 +1
국적관련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