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9:26:55 AM E-2배우자는 EAD 카드를 발급받고 남편사업체 뿐아니라 제삼의 사업체에서도 일할수 있으면 그직장을 통해 영주권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