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4월부터 회사에서 일하고있는데 여름에 한달간만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못들어올수도 있다고 다들 말려서요... 제가 employment letter같은 재입국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다 있는데 정말 나갔다 다시 들어올수있나요? 영사관에 물어보니 lawyer분들께 물어보라고 그러네요... 제 주위분들은 case마다 다르다고 다들 만류하는데 학교에서는 들어갔다가 다시 올수있다고 그랬거든요 서류만 있으면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15/2009 11:47:2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OPT 기간중에 재입국을 하시려면 (1) 유효한 여권과 F-1 비자 (2) EAD (3) I-20 (4) Job offer letter or Letter of employment (5) 유급인 경우엔 최근의 pay stubs 등의 서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l**540**** 님 답변
답변일6/13/2009 12:24:43 AM
2007여름에 우리 가족이 겪은 경우라서 답글을 다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 여기는 한국입니다) 오피티 중에 무조건 한국올수 없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케이스마다 다르더군요, 그당시 우리딸은 "전공과 유관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서류와, 급여체크 복사본(요즘은 무료인턴도 괜찮다고 들었음), EAD카드, 학교서류등을 지참하고 입국하였다가 3주후 무사히 미국들어갔는데, 잘 알고 지내던 집의 자제분은(그 학생도 오피티중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안시켜 줘서 2주후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딸이 들어오기전 하도 불안해하길래 내가 대사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학생비자 유효기간안에 오피티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딸의 학생비자는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 남학생은 학생비자가 만료되어있었던 거지요...그 남학생은 처음 유학비자 받을 당시의 온갖서류 다시 해가지고 학생비자 다시 받아서 2주후에 무사히 나갔답니다. 그학생도 학교 담당자가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엇대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l**540**** 님 답변
답변일6/13/2009 1:53:57 AM
아, 그리고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유학비자 받아서 간 경우이고요, 혹시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경우의 출입국문제이면 변호사께 알아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