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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K-1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har**** 공감0
조회2,993 작성일6/8/2009 3:48:46 PM
안녕하세요,

제가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려는데, Naturalization certificate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한테 듣기론 copy of passport만 있으면 certificate copy는 필요없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근데 문제는 I-129F form에 10번 항을 보면 naturalizaion certificate 번호와, 받은 장소, 그리고 date을 적으라고 하는데, 이런 information은 어디서 물을수 있는지요?

Naturalization replacement을 apply해야할까요? 아니면 구지 안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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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6/8/2009 11:03:11 PM
Passport가 있으면 시민권 증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Information을 모르시는 경우 Unknown이라고 답을 하셔야죠. 변호사에게 서류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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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동찬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09 5:04:54 PM
신청서에 보면, 귀화증명서가 없을 경우에 여권사본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적어도 5년이상 남아야 합니다. 여권은 전 페이지를 복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화서류에 관련된 사항은 1-800-375-5283 USCI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6/9/2009 9:34:19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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