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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신분변경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uk032**** 공감0
조회2,441 작성일6/5/2009 11:40:38 PM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다음달초에 가족들과 뉴욕으로 오는데요..
제가 먼저 아파트를 계약할려고 합니다.
동생은 방문비자로 와서 나중에 학생비자로 변경할려고 하고요.
물론 동생이름으로 아파트를 얻고 제가 보증을 서고요..
혹시 나중에 미국오기전에 아파트 계약 먼저 해 놓는것이 문제가 되나해서요..
비자 변경할때 아파트 계약서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문제가 될것 같아요....어찌 해야하나요...
또한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비자변경 전에는 공립학교를 갈수 없나요???
답변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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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7/2009 12:19:38 PM
방문자에게는 30일/60일 규정이라고 하는, 입국 후 60일 이내에 방문자 신분과는 걸맞지 않은 행위를 하면
처음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입국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계약같은 것이 그런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아이들도 방문자 신분으로 입국한 후
부나 모의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되기 전에 학교를 다니는 것은 이민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분이 없는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도록 해 주므로 주 내에서는 문제가 안되고,
뉴욕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을 규정하는 이민법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09 10:59:42 AM
아파트 계약하는데.....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님의 동생분이 변경하시는것은 방문비자에서-학생비자가 아닌...학생신분일뿐입니다. 혼돈하시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방문비자에서 I-20를 발급받고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님의 동생의 비자가 학생비자가 되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의 공립학교 입학은 원칙은 불법임니다만....현실은 그렇지가 않은걸로 압니다. 동생분이 거주증명및...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수속을 시작하시면 될듯 합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6/8/2009 11:52:06 AM
이민법을 농락하는 행위에 도움을 주는 짓은 삼갑시다. 불체자 하나 늘어날 뿐입니다.
답변일 6/8/2009 2:51:44 PM
그냥 정식으로 와라 이놈에 불법채류자들아 너희들때문에 우리 세금만 올라간다.

Save the Border 라는 불법이민 방지단체 가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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