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han**** 님 답변 답변일 5/30/2009 4:05:29 PM premium processing을 하셨으면 너무 늦는듯 보입니다. 이민국에서 발송된 접수증을 가지고 상황을 확인하시고, 펜딩중에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는것이 추세입니다만, 이는 이민국과의 얘기이고,한국에서 영사과에 접수할 때를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서 한국에서 영사에게 신청하는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십시요.***정확한 질문자의 상황을 검토한 답변이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장우석 변호사chang.attyatlaw@gmail.com
j**ghasu**** 님 답변 답변일 5/30/2009 10:28:53 PM 1. 펜딩 기간은 이민국만 알겠지요..2. 관광비자인 경우에 일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E2가 승인이 나야 일을 할수가 있겠지요.3. 우선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한 경우는 괜찬지만 한국에 가시면 비자를 받으셔야 다시 입국이 가능합니다.4. 보충서류가 불충분하다면 리젝가능합니다.5. E2가 승인이 되고 금방 그만둔다면 유지를 못하신다는 말입니까?하여튼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시것은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방문을 하신다며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시고 비자를 받으셔야 다시 입국이 가능합니다.정보제공: 네이버 카페 :미국 LA 정보센터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