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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인 상태에서 다른 직종에 고용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t**edon**** 공감0
조회1,447 작성일5/27/2009 2:00:18 PM
저는 20년전 텍사스에서 학생 와이프 신분인 F-2 F 로 소셜 넘버를 받았습니다. 소셜 카드에는 일 할수 없다고 적혀 있구요. 지난 2007년 관광으로 들어와 E-2 로 변경하고 세금보고도 했습니다. 이번 2009년 6월 E-2가 끝나구요. 다시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지금 식당에 취직했는데, 지금 E2 인 상태나 앞으로 불체자가 될경우 공용주가 피해를 보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인 모두 세금 보고 하신다고 하네요. 5월 15일부터 일을 했고 6월 22일 E2신분이 끝이 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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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9/2009 5:00:49 PM
고용주입장에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신분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시 이민국에 적발되면 변론할거리가 거의 전무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09 1:08:04 PM
지금 앞이 완전 깜깜해 보이시네요~
한국으로 빨랑 돌아가셔야 겠네요~ 컴백투 꼬레아~

시민권(속칭,독쑤리)라도 하나 물으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아니면 변호사를 수만불 주고 제대로 된 유태인 변호사로 고용하든가~~
답변일 6/2/2009 1:08:53 PM
그러고. 20년전에 학생 와이프 신분이고 어쩌고 하는건 여기다 적을 필요없어요~~ 님 현재 상황에 전혀 관계없는거니깐~
답변일 6/2/2009 1:10:19 PM
또한., 식당주인이 세금보고없이 최저임금만 준다고 하고 데리고있겟다면..님은 6월부로 불체자의 딱지를 가지고 계셔도 되긴 됩니다.. 나중에 이민국에서 그 식당 덮쳤을때에.. 주방에서 설겆이 하는 멕시칸들과 함께 깜빵에 붙들려 갔다가 추방재판 받을건 각오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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