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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재입국시 일년에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or**** 공감0
조회6,691 작성일5/26/2009 11:08:29 AM
저희 어머님이 작년 8월에 미국으로 관광비자 (B1, class:B2)로 입국하셨다가 만 6개월을 조금 안 채우고 2월에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올 7월에 미국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일년에 6개월 이상은 머물 수 없다고 본거 같아서 (특히 여자의 경우) 괜찮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머님은 만 57세시고요, 2월에 나가셨는데 만 5개월이 안 되는 7월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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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11:18:31 AM
귀하의 어머니 경우에 재입국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미국에서 6개월 체류를 한후에 한국에 나가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다가 재입국을 하게되면 이유가 타당할
경우에 6개월의 체류를 허락하지만,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1-3개월의 체류 기간만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미국에 6개월이나 체류를 하였는데,한국나간지
얼마되지 않아서 왜 또 미국에 와야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6/2009 12:42:46 PM
그에 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누구는...6개월꽉 채워서 가셨다가 다시 한달만에 들어오신분도 계시고...또 어느 누구는 5개월정도 계시다가 다시 3-4개월후에 재입국이 불허되기도 하고...... 좀 우스운 말이긴 하지만..순전히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의견으로는.....올 2월에 나가셨다가 7월에 들어오시는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단....이곳에 오시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준비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듯 합니다. 그리고...관광비자(방문비자) 로 미국에 6개월 도장을 받고 오신분들은....한번에 한해서 최장 6개월꺼지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즉 최장 1년까지 계실수 있습니다.
답변일 5/27/2009 6:15:36 AM
괜찮아요..그런데 가능한 입국시 미국은 워낙 넓어 갈곳이 많아 장기간 체류가 필요하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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