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방문비자로 미국에서 6개월 체류를 한후에 한국에 나가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다가 재입국을 하게되면 이유가 타당할
경우에 6개월의 체류를 허락하지만,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1-3개월의 체류 기간만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미국에 6개월이나 체류를 하였는데,한국나간지
얼마되지 않아서 왜 또 미국에 와야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