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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2 신분으로 EAD 없는 상태에서 한국기업 재택근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i**** 공감0
조회2,080 작성일6/2/2022 7:14:36 PM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J2 신분으로 EAD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기업 재택근무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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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3/2022 9:09:22 AM

온라인상의 근무 역시 이민법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허가 없는 노동이 되어 '신분위반'으로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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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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