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를 받았으면, 그리고 그러한 오퍼가 그린카드 조건이라면 바로 영주권을 향해 진행하는것이 현단계에서는 가장 바람직 해 보입니다.
오퍼가 그린카드 조건이 아니라면 단기취업상태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겠지요.
상황이 간단치많은 않은듯 싶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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