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I-485 가 접수된 시점부터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모를 문제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때까지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