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이 OPT 기간 중에 취업비자가 승인이 나신다면 OPT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셔서 취업비자 때까지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10월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2)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실수 있다면, 취업이민또한 큰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소요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OPT, 취업비자 또는 다른 적합합 비자를 받아 놓으셨어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나 재정조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될듯 사료되는데,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발급받으셔서 들어오실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