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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유자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jjc**** 공감0
조회1,522 작성일9/10/2015 11:48:32 AM
저는 2001년 한국에서 케나다를 통해서 밀입국 하였습니다
2001년 당시에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브러커를 통하다가 발각되여
위조서류 등으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받고
몇일있다가 케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5년을 불법으로 살다가 너무힘들어서 한국으로 가려하는데...
저의 와이프는 시민권자 입니다
제가 멕시코로 나가 한국으로 갈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서 결혼을하고 배우자 초청을하면 가능한지요
그리고 대사관에나 영사관에 기록이 남아있는지 궁금하구요
방법이 있으면 변호사를 한국에서 선임하는것이 좋은지 아님
미국에서 하는것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은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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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7:04:36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출국시, 미국에서는 출국 기록을 소지하게 되는데, 후에 비자를 발급받으시려고 하실때, 미국내에 입국기록은 없지만 출국기록이 남아있다면, 이에 의심을 사셔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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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15 11:54:49 AM
불법으로 15년을 살았기에 배우자 초청으로 들어온다해도 10년이상 기다려야 함다.
둘중하나 두분이 한국으로 가서 산다. 아님 여기서 계속산다.
답변일 9/14/2015 4:51:24 AM
안녕하세요 ~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글 올려 봅니다 .
전에 님하고 비슷한 케이스 ( 한국에서 위조 로 걸린분 ) ......그리고 미국에 밀입국 했고. .... 문상일 변호사라고. 이분 한테 해서 영주권 받았어요 .
그런데. 아이가 있어야 하는걸로 알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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