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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 있는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c**eb**** 공감0
조회1,252 작성일9/7/2015 5:21:18 PM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는 시민권자고 현재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2년 정도 더 일을 할 예정이구요.

저는 미국에 있고 불체입니다.

제가 한국엘 나가서 결혼을 한 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년 후에 남편 될 사람이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는게 나을까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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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관규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11:33:15 AM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이면 10년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실 경우에는 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Unlawful Presence Waiver라는 것을 한국에서 따로 신청하셔야 하나 이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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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박관규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danielteacup@gmail.com

전화 949-378-4464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15 1:52:59 PM
상기 전문가의 답글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가 한국에 나가서 한국 거주 중인 시민권자와 결혼 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방법은 포기하시고, 한국거주 중인 미시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질문자와 결혼신고 마친 후 질문자를 가족이민 초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 입니다. 한국거주 배우자 될 시민권자가 내일이라도 미국에 잠시 휴가차 입국하여 귀하와 결혼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다시 나가 일하면서 기다리다가 이민국의 인터뷰 시에 질문자 동반하여 인터뷰 참석하시어 임시영주권(2년 유효) 승인 받고 다시 한국에 나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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