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질문자가 한국에 나가서 한국 거주 중인 시민권자와 결혼 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방법은 포기하시고, 한국거주 중인 미시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질문자와 결혼신고 마친 후 질문자를 가족이민 초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 입니다. 한국거주 배우자 될 시민권자가 내일이라도 미국에 잠시 휴가차 입국하여 귀하와 결혼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다시 나가 일하면서 기다리다가 이민국의 인터뷰 시에 질문자 동반하여 인터뷰 참석하시어 임시영주권(2년 유효) 승인 받고 다시 한국에 나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