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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카나다 거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j**91**** 공감0
조회1,216 작성일2/10/2008 10:30:35 AM

영주권자 임니다. 사업경영상 카나다로 이주해야 하는데 영주권자로서
자격이 어찌되는지요. 체류 조건과 세금관계를 확실이 알고 싶어요
좋은 답변 부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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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08 10:44:47 A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 기업이민

기업이민은 조건부 영주권으로서 자영업가, 기업가 분들에게 신청 가능한 이민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이민의 목적은 캐나다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경력 및 일정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을 받아 들여 캐나다 경제에 이익을 주고 그 사업경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게 하는 것 입니다.

캐나다 이민은 크게 연방으로의 이민과 퀘벡주/주정부로의 이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연방 기업이민은 2002년 6월 28일 이후 변경된 이민법의 영향을 받으며, 퀘백 기업이민은 새로 변경된 이민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방기업이민

특징: 기존의 모호한 기업이민 자격 심사 기준이 독립이민과 같은 점수제로 변경 되었고
이 경우 Business experience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한다. 변화 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자산 증명액이 최소 C$300,000 이상이라는 점과 기업 및 순수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한 자영업의 규모 및 정착 후의 condition 해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한 방식으로 정의 되었다는 점이다

자격: 연방정부로 신청할 경우에는 C$300,000 이상의 자산을 증명해야 되며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사업 경력이 있거나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간부급 (회사 지분을 일부 소유한)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점수표에 의해 최소 3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경력 또는 관리능력 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조건: 기업 이민은 3년 이내에 사업체를 인수 또는 설립해 운영하고,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가족을 제외한 영주권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된다.

-퀘백 기업이민

특징: 현행 연방 이민법과 무관하며 퀘백 주 자체 심사에 의해 결정 된다.

자격: C$300,000 이상의 자산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3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거나 기업의 간부급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조건: 3년 이내에 사업체를 인수 또는 설립해 운영하고,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가족을 제외한 영주권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된다.

* 순수투자이민

캐나다 경제 시장을 잘 모르고 사업운영에 부담이 가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써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체에 투자함으로써 영주권 비자를 받고 5년 후 투자금액을 환수 받게 된다.
다른 이민에 비해 비교적 수속기간이 짧고, 투자자는 경영진에 참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차후 국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 받고 있다.

-연방기업이민

1. C$800,000이상 재산 증빙 가능한 자
2. 사업가: 신청일로부터 5년 동안 2년 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자
3. 직장인: 직장인인 경우 최근 5년 내 만 2년 이상 직위가 Manager로써
최소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한 Management Experience를 가지고 있는 자
4. 임대사업가, 의사, 공무원, 은행원, 군인, 교수 등도 신청이 가능 함

사업의 최소요건

자분율(%) 직원 수 매출액(C$) 순이익(C$) 회사 순재산(C$)

100 2 500,000 50,000 125,000

50 4 1,000,000 100,000 250,000

축척과정

불법적으로 모은 자산을 제외한 합법적으로 모은 자산은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즉, 세금을 내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산도 합법적인 자산이고, 회사에서 받은 주식이 상장되
어 얻게 된 자산도 물론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 함.

수속시간
인터뷰를 할 경우 : 약 12~18개월이내
인터뷰 면제가 될 경우: 약 10~12개월이내


- 쾌백 순수투자이민

특징: 1. C$800,000이상 재산 증빙 가능한 자
2. 최소 3년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자 또는 회사 내에서 매니저급인 자

자격: 연방 순수투자와 달리 정해진 사업의 최소 요건은 없지만, 사업체에 대한 증명서류는 증빙 가능 해야 함

조건: 12~18개월이내

- 투자방법

투자방법전액투자 :
순수 투자금 캐나다 달러 400,000불 전액을 인터뷰 통과 후 금융기관을 통해 캐나다내로 5년간
투자한다. 투자금은 5년간 캐나다내의 기업에 투자되어 기업자금으로 유용되고 5년 만기가 되면
고객에게 전액 환불된다.

대출투자 :
순수 투자금 캐나다 달러 400,000불을 정부로부터 인가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5년간
투자한다. 신청인은 캐나다 달러 120,000불을 선 이자와 수수료로 투 자하게 되며, 5년후에는
신청인의 투자금 캐나다 달러 120,000불은 이자와 수수료로 매월 삭감되어 5년뒤에는
.00이 된다


연방정부 프로그램
투자금액: 전액투자 C$400,000 대출투자 약 C$ 130,000
투자지역: 캐나다 전지역(퀘벡주 제외)
투자기간: 만 5년간

퀘벡(Quebec) 주정부 Program
투자금액: 전액투자 C$400,000 대출투자 약 C$ 120,000
투자지역: 퀘벡 주 지역
투자기간: 만 5년간


[캐나다 정부 발행 이민허가서 관련 안내]

캐나다로 이민하기 위한 이민신청자들에게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이민허가서에는
파일 번호, 성명, 생년월일, 가족들의 인적 사항, 이민의 종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
안내와 문서 발행 부서, 문서 발행자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시애틀 주재 캐나다 총영사관, 미국 버팔로주재 캐나다 총영사관등 일부
캐나다 재외공관에서 발행한 이민허가서라고 이민신청자들이 우리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신청
자의 인적 사항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조차 명기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과 담당 직원 사이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동건 관련, 우리부는 민원인과의 이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에 언급한 미국 주재 캐나다
총영사관에서 발행한 이민허가서 내용상의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주한캐나다 대사관측에
연락하여 별도로 일일이 확인을 받은 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한 캐나다 대사관측은 이들 확인을 요구하는 분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동 확인 업무를
계속하는데 상당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측에 민원인이 제출하는 이민허가서의 부실한 기재 내용에
대한 확인의뢰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캐나다 정부(재외공관 포함)에서 발행하는
이민허가서상에 파일번호,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및 발행부서와 발행자의 서명 등이 누락된
서류는 2005.7.1부터는 접수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착오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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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afe.naver.com/cs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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