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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성년-성년-이학순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t**m**** 공감0
조회657 작성일2/9/2008 4:44:49 AM
전는 시민권자 딸이 초청하여서 미성년자 아들을 동반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들이 21세 이전에 영주권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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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0/2008 7:06:07 PM
그러시군요,

일단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2A순위로 I-130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면 되구요. 자녀분이 미성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자녀신분보호법에 따라 나이를 계산해서 결정됩니다. 나이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A 순위로 영주권 문호가 풀리는 날을 기준으로 아드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 나이에서 I-130이 승인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뺍니다. 그 기간은 I-130 Receipt Date 에서 나중에 승인장 Notice Date 까지 날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계속 2A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2A 순위가 5년정도 밀려있고, 아드님의 나이가 이제 16세 좀 넘었으니 위의 나이계산으로 미성년자녀로 간주될지는 I-130 승인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에 달려있겠네요. 오히려 오래 걸릴 수록 혜택이 있을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초과되더라도 자동으로 2B순위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로 바뀌면서 우선일자는 유지시켜 줍니다. 그 사이에 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나이가 초과되더라도 가족이민 1순위로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 일단은 초청을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일을 대비해서 시민권 준비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녀초청을 떠나서라도 시민권을 가능하면 취득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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