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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t**m**** 공감0
조회552 작성일2/8/2008 7:32:55 AM
영주권을 인터뷰를 6월경 한국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미성년 아들이 있어 영주권 인터뷰 즉시 6월에 미국에 가서 아들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1. 한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시 받을 영주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받기전에 아들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요?
2. 아들이 91년 12월 생인데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만약 불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꼭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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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8/2008 10:32:45 PM
1. 네. 여권에 이민비자 스탬프 찍힌걸로 가능합니다.
2. 3. 근데 님의 아드님이 이제 만 16세가 되었는데 왜 동반가족으로, 또는 합류하는 자녀로 하시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따로 이민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수속하는데만 시간이 걸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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