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수입이 거의 없었는데 IRS 및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에서TAX가 빌렸다고 콜렉션에 넘어간다고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누군가 제 소셜번호를 도용해 계속 일하고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W2로 세금보고까지 하고 있군요.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먼저 3주전쯤IRS 양식 14039 FORM을 보내서 진행중인데 그외에도 POLICE REPORT도 해야하고 Equifax.com 및 3대 크레딧카드사에도 서류를 보내야한다는데 막막하군요.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중이라 당분가 미국에 들어가기 힘들고 들어가더라도 캘리포니아가 아닌 뉴저지쪽으로 가야하는데...
우선 경찰에 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생긴일이니 캘리포니아 경찰에 신고 하면되나요? IRS에 14039form(Identity theft affidavit)만 제출하고 기다려볼까요?
유익한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6/2015 10:31:08 A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본인의 크레딧 이나 국세청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Identity Theft 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서들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연락하셔서 조취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Identity Theft 를 Report 를 하시고, 해당 서류들과 각 부처의 수정요구 서류등과 함께 접수시키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