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해당 콘도의 HOA Policy 에 다른 이웃과의 분쟁 관련 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셔서, 있다면, 해당 Policy 대로 일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그에 대하여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행동을 Nuisance 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