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으로 보아 세금자료를 W-2로 받는 것이 아니라
1099로 받지 않나 생각 합니다.
만약 세금자료를 1099로 받으신다면
그리 염려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Schedule C)를 작성하여 보고 하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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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