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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아바의 SOS: 세무사 및 회계사 고수님께 바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e**** 공감0
조회3,702 작성일12/9/2013 11:04:49 AM
안녕하십니까? 낮이나 밤이나 항상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W2를 발급 받는 회사원으로서 풀타입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세금은 전액 다 원천징수 되서 나오구요.

근간 소액의 여유돈으로 일인체제 LLC (single member LLC)를 통해서 평소 관심있던 미용실 비지니스에 투자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iability로 분리되려는 목적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1: 일인체제 LLC를 통해 투자된 비지니스에서 발생되는 순이익은 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passive income으로 간주되어 self-employment tax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기 언급된 순이익은 pass-through를 통해 개인소득세에 합산되어 4월 15일날 일괄 보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요?

질문 2: 상기 질문 1의 경우, 제게 pass-through를 통해 올라오는 income의 성격은 일반소득세 인가요 아니면 배당이익인가요, 아님 차이가 없나요?

질문 3: 그럼 만약 제가 투자된 비지니스의 경영에 직접 참여 한다면, 인컴의 성격이 바뀌어 상기 순이익에는 전액 self-employment tax인 15.3%가 부가되며 이 이외에 역시 pass-through를 통해 제게 올라올떄는 개인소득세는 또 내야 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질문 4: S Corp는 일인체제 S Corp라 해도 본인에게 샐러리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self-employment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금으로 처리 할수 있기에 어떤 회계사님은 "LLC로 비지니스는 등록하되 IRS에는 S Corp의 형태로 세금납부 자격을 얻는 것을 추천"하시던데, 제 생각으론 "S Corp는 정의상 총 수입의 25%가 passive income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S Corp는 아니지 않나?" 했더니 되레 "그런가요?" 하시더라구요. 제가 틀린건가요?

전문가님들 바쁘신중에 질문을 4개씩이나 해서 심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또 바쁘신 와중에 저희 같이 영어가 어눌하고 미국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에 전문가라는 칭호가 어색하지 않는 분들이지 않나 합니다.

답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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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1:06:11 PM
LLC는 partnership이나 개인회사처럼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은 여러가지 같은데 다음을 생각해보면 질문과 관련하여 답이 될 것 같습니다.

1) 1인 멤버의 경우 개인세금보고(Form 1040)에서 Schedule C를 통하여 보고하므로 개인회사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회사에서 발생한 여러 책임과 관련한 문제가 다릅니다.

2) 2명 이상의 멤버인 경우 소득이 Partnership처럼 Schedule K1을 통하여 개인으로 이전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때 General partner처럼 경영에 참여하는 멤버들은 self employment tax(15.3%)를 내야 합니다. Schedule K1의 line 1과 line 14(A, C)에 소득이 나타납니다.

• Limited partner처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멤버들은 self employment tax를 내지 않습니다. Schedule K1의 line 1에서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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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1:59:37 PM
질문 1 답변: Single member LLC는 세법상으로는 개인 자영업자로 취급되므로, 개인소득신고때 Schedule C 를 작성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self-employment tax도 내셔야 합니다.

질문 2 답변: 일반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와 고용세를 내셔야 합니다. LLC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이 있을수 없습니다.

질문 3 답변: 위에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4 답변: S Corp의 오너이자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는 회사 (S Corp)와 직원이 고용세를 반반씩 부담 하게 됩니다.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고용세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서, 과세대상 소득 ( taxable income)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직원의 급여를 제하고 남는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세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Single member LLC (질문 1)와 비교 했을때, 그만큼의 절세를 하실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문에 회계사님깨서 S Corp을 추천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용세를 줄이는 목적으로 오너이자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가급적 낮게 책정 하는 경향이 있는데,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급여는 IRS의 감사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IRS가 납득할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Reasonable 해야 한다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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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2:09:27 PM
간단히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 법에의거 LLC로 등록이 되면

연방정부 Income Tax 목적상 3가지의 납세의무자로 구분합니다.
1.1인 소유; Self- Employment
2.2인 이상 소유 :Partnership
3.Form 8832를 통한 S Corp 선택: S Corporation

위의 3가지 모두 개인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것으로
1번과 2번은 SE Tax를 내야하며
3번과 2번의 경영참가자가 아닌 사람은 SE Tax가 없슴

연방세법의 목적상
Corporation은 과세유형에 띠라 C Corp과 S Corp으로 구분이 됨
C corp은 법인세와 배당를 통한 개인세금을 내야함
S corp은 법인세를 안내고,결산의 결과가 주주에게 (100명 이하의 주주)
이전되여 개인세금만 내고 SE Tax는 안냄

전체적인 문제는 위의 범위에서 내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3 2:32:13 PM
김흥태, 김광호 회계사님 그리고 박동익 세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숙지하건데, 일인 LLC는 납세자의 성격상 개인사업체로 간주되기에 배당금이 있을 수 없고 전액 소득으로 인식되야 하며 이 소득은 15..3%의 SE Tax를 내야만 한다고 이해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틀리게 이해를 했거나 제가 이해하는 것에 더 가미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절대 환영입니다. 제가 미장원 사업 하게 되면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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