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여러가지 같은데 다음을 생각해보면 질문과 관련하여 답이 될 것 같습니다.
1) 1인 멤버의 경우 개인세금보고(Form 1040)에서 Schedule C를 통하여 보고하므로 개인회사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회사에서 발생한 여러 책임과 관련한 문제가 다릅니다.
2) 2명 이상의 멤버인 경우 소득이 Partnership처럼 Schedule K1을 통하여 개인으로 이전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때 General partner처럼 경영에 참여하는 멤버들은 self employment tax(15.3%)를 내야 합니다. Schedule K1의 line 1과 line 14(A, C)에 소득이 나타납니다.
• Limited partner처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멤버들은 self employment tax를 내지 않습니다. Schedule K1의 line 1에서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