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정부라면 IRS 는 관계가 없고
주정부의 징수부서에 해야 됩니다
즉 IRS 와 주정부의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각각의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State) 징부부서에 월 Payment 계획을 전화나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 하시면, 밀린 세금 $25,000까지는 최대 60개월까지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
응해 줍니다.(법이 정한 규정이므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3개월 내에 갚으면
원칙은 안되나 State에서 별 큰이상은 없을 것입니다만
연락을 취하고 Pay 하면 밀린 세금문제에 대하여 아주 편합니다.
만약 그이상이면($25,000) 허락은 되나
재정상태의 양식작성과 증빙을 요구하고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얼마든지 재정상태에 의거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이 허락되면 State 의 모든 강제 징수 행위는
중단 됩니다.
IRS나 모든 주의 Web Home에 들어가시면
분납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일시불 힘드시면 꼭 하십시요
그러면 강제 징수에서 편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