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분야 선택을 잘못해서 정정 후 다시 올립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 이고, 한국에서 증여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0만불이 넘을 경우 IRS에 신고 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와 저의 아이(아들1,딸1)들에게 나눠서 증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들 계좌로 각자 받으려고 하는데,이럴 경우 개인이 받는 돈은 10만불이 넘지 않지만 저와 아이들이 받는 총 금액은 10만불이 넘게 됩니다. 개인이 받는 금액이 10만불 미만이니 IRS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가족 전부가 받은 금액으로 계산해서 10만불이 넘으니 신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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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5/23/2010 2:41:18 PM
QUOTE,",....이럴 경우 개인이 받는 돈은 10만불이 넘지 않지만 저와 아이들이 받는 총 금액은 10만불이 넘게 됩니다. ..."--- Yo bud, basically, To calculate the threshold amount ($100,000), u need to agregate ur gifts from different foreign persons, in this case ur relatives in Korea, and u have received ( u urself alone) less than $100,000, u DO NOT NEED to file FORM 3520! REMEMBER! The filing requirements are "MORE THAN $100,000" and are applied on a PER PERSON basis, Got t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