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갖고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은 충분합니다. 간혹 영문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없는 일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서식을 읽을 줄 아는 미국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법에 맞게 숫자만 전환해서 보고하세요. 증빙은 나중에 IRS가 보자고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서 갖고 있으면 됩니다. Tax return에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증빙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됩니다. 영문일 필요도 없고,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fax나 photo copy여도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증빙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