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민권자 배우자께서 먼저 가입하시고 내년에 결혼하신 후에
영주권 신청하시고 나서 오바마케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바마케어는 일년에 두달(10월에서 12월) 정해진 기간에만 가입 및
변경신청을 할 수 있지만(올해는 첫 해라 예외로 3월까지 가입 허용)
결혼, 이직, 신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연중 어느때던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영주권 진행중인 분들도 오바마케어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시고 영주권 받은 다음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하시고 난 이후 바로 신청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