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조금 알게 되니 오히려 작은 일에도 제가 잘못하나 의구심이 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담당자 분이 전세주고 차액을 미국에 있는 제 은행구좌로 입금하면 제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세금신고시 이 부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아는 상식은 미국으로 제 통장으로 들어 온 돈은 신고 안 해도 된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명쾌한 답변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저세가 올라서 다시 전세계약시 차액이 조금 생겨서 한국의 통장으로 넣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제 계좌로 보내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