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은행구좌에 학비에 필요한 금액이 송금됨을 증명하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