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세금체납등의이유로 형사고발되었다면 입국시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체납이나 크레딧카드 연체등으로 입국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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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등록한 주소 +2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