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employee handbook에 그런 규정이 있으시면 그 사규에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병가와 휴가는 무급이든 유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병가(sick leave)와 달리 휴가는 그 해에 다 못 사용했으면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해에 못 썼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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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1
세금 유호기간 등등 +2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