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한 문서는 단순히 양당사자간의 서명이 된 계약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계약서는 제3자들에게도 사용되어졌을 수 있습니다.
또한, E2 투자자의 신분과 관련하여 차후 미국에 입국할 경우 본인및 가족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 유의를 해야 할런지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