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신것인지요? 아니라면 해외장기체류로 인하여서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된것인지요? 포기하였던 영주권을 다시 복원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다시 새롭게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이전의 영주권 포기가 새롭게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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