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 재입국 심사시 경범죄가 입국 제한 이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Court Disposition Form이나 범죄 리포트가 클리어 되었다는 기록을 영주권 인터뷰시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 범법기록 시민권 신청시 불리해]
▲음주운전 등 범법기록이 있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 한 번의 음주운전 기록은 정상참작이 가능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3번 이상의 기록은 중범죄로 간주돼 어렵다. 경범죄로 체포된 기록이 있다해도 일부 범죄항목은 연방법에서 추방대상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청 전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추방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출처:http://www.us-lawoffice.com/news/view.php?no=37 ]
[미국 한인 유학생들 “추방 공포증‘ 확산]
미국에서 한인 유학생이 교통티켓을 무시하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돼 경범죄 위반만으로도 쫒겨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가고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들이 단순 절도범(petty theft)에 절도/강도(burglary/robbery) 혐의를 적용시켜 중범처리 하고 있어 추방대상 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폭행 기록을 갖고 있는 범죄자는 초범이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학생 추방 보도가 나가자 방학을 맞아 본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일부 유학생들은 본국방문 계획을 취소하거나 속속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초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재입국 심사를 강화, LA국제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는 외국인 중 전과기록 외에도 단순 체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 소유자들은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유학생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LA한인타운내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에 추방된 한인 유학생의 경범죄 기록이 비도덕적 범죄(CIMT)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며 유학생들은 단순 경범죄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단순한 교통티켓이지만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져 경범죄자로 분류된다”며 “경범이라도 2번 이상의 기록은 형량에 따라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출처: http://uhak.baeoom.com/board/board_read.html?bno=auhaknews&no=110&page=3]
---------------------------------------------------------------
질문해결에 도움이 되셨나요? '답변도우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