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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경범죄 체포 처벌후 미국재입국및 영주권 수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u**es**** 공감0
조회11,432 작성일2/22/2008 9:51:04 AM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백화점 직원에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Theft II 혐의로 코트에서 경범죄로 벌금형등을 받았습니다.
물건값은 총100불이었고 처음있는 일입니다.이런 경우 체포기록이
있고 벌금형을 완료해도 한국방문후 재 입국시(현재 영주권 Pending
AOS 신분임) 입국금지를 당하거나 제2조사실로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영주권 수속시 영향을 받게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를 대비해서 어떤 법원서류등을 준비
하면 좋을지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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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2008 6:30:01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 재입국 심사시 경범죄가 입국 제한 이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Court Disposition Form이나 범죄 리포트가 클리어 되었다는 기록을 영주권 인터뷰시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 범법기록 시민권 신청시 불리해]

▲음주운전 등 범법기록이 있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 한 번의 음주운전 기록은 정상참작이 가능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3번 이상의 기록은 중범죄로 간주돼 어렵다. 경범죄로 체포된 기록이 있다해도 일부 범죄항목은 연방법에서 추방대상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청 전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추방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출처:http://www.us-lawoffice.com/news/view.php?no=37 ]


[미국 한인 유학생들 “추방 공포증‘ 확산]

미국에서 한인 유학생이 교통티켓을 무시하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돼 경범죄 위반만으로도 쫒겨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가고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들이 단순 절도범(petty theft)에 절도/강도(burglary/robbery) 혐의를 적용시켜 중범처리 하고 있어 추방대상 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폭행 기록을 갖고 있는 범죄자는 초범이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학생 추방 보도가 나가자 방학을 맞아 본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일부 유학생들은 본국방문 계획을 취소하거나 속속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초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재입국 심사를 강화, LA국제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는 외국인 중 전과기록 외에도 단순 체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 소유자들은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유학생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LA한인타운내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에 추방된 한인 유학생의 경범죄 기록이 비도덕적 범죄(CIMT)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며 유학생들은 단순 경범죄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단순한 교통티켓이지만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져 경범죄자로 분류된다”며 “경범이라도 2번 이상의 기록은 형량에 따라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출처: http://uhak.baeoom.com/board/board_read.html?bno=auhaknews&no=110&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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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결에 도움이 되셨나요? '답변도우미'였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2008 10:11:54 PM
이민법에는 입국금지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들이 있습니다. 제일 흔한 위법행위가 절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같은 위법행위는 범법행위는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라고 해서 도덕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국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위법한 절도관련 케이스가 가벼운 내용이면 Petty Theft Exception 조항이 있어서 입국금지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그 케이스가 어떤 형법코드 위반으로 어떻게 최종판결이 났는지 (집행유예, 벌금, 등등)에 대한 Case disposition record의 등기본을 떼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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