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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B1

지역California 아이디g**at**** 공감0
조회1,943 작성일2/21/2008 5:52:53 AM
EB1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몇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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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1/2008 3:00:30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1. 미국거주 자격요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미국 거주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영주권 취득 후 5년 경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 날, 즉 그린카드에 적혀있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실제로는 5년이 되는 날로 부터 3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신청직전 3개월 동안은 접수하려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 연속 거주 조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 (30개월) 동안 미국내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3년기간 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기간을 만족 시킬 수 있다.

(3) 장기 부재시

해외에 장기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들은 연속거주를 인정 못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바람직하다. 장기 부재시에는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 연속 거주 인정여부를 판정한다.

미국을 떠난 부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연속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미국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를 입증하려면 세금보고, 주택 모기지 납부 등으로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미국부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대부분 미국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된다. 그 이전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 거주기간을 쌓아야 한다.

다만 미국정부나 미국기관을 위해 해외에서 일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것일 경우에는 별도의 조취를 취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미국 출국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을 일년에 여러번 해서 180일이 됐더라도 연속 거주조건을 박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5년 중 2년 6개월을 거주하도록 하는 요건을 채우는데 그만큼 장기 체류시 불리해지거나 미달되는 결과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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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afe.naver.com/gototheus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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