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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재입국허가서(I-131)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beekan**** 공감0
조회1,402 작성일2/21/2008 1:11:32 AM
재입국허가서(I-131)는 2번 밖에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이미 2번 발급을 받았으며, 한번 더 발급을 받아야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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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1/2008 2:26:44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Q3-2. Reentry Permit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I-131 Instruction을 보니까 Reentry Permit을 받아 5년 중 4년 이상을 외국에 거주한 경우 Reentry Permit의 Validity를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발급자체를 몇 번 까지로 제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충실 하면 몇 번이라도 상관없이 Reentry Permit을 발급해주는 것인지요?

A) 예...실제로 발급 횟수는 4번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5번까지도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알고 계신거 처럼 한국에서 너무 오랜기간 체류하시면 Reentry Permit 기간이 1년으로 줄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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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8&dir_id=809&eid=OvqbavfiEQ4NDRYHIPiHa2dcOHiGMDlT&qb=wOfA1LG5x+OwobytKEktMTMxK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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