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정인사람이 영주권딴지 2년 조금 넘었네요. 결혼하고 영주권배우자로 신청들어갔다가 배우자가 시민권따면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시민권배우자로 신청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믿기네요.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영주권배우자로 신청들어갈때 불체자이기때문에 추방같은거 안당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기달릴께요 감사합니다.
덧: 배우자가 시민권신청할수있을떄가 언제며, 대충 몇년이나 지나야 시민권딸수있을까요? 여기는 뉴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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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20/2008 9:06:29 AM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이민수속을 하는데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가족이민 청원서 (I-130)단계이고 두번째는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하는 단계(I-485) 입니다. 첫 단계가 승인된다고 해도 초청받은 배우자에게 별 혜택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신청할 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위 두가지 단계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첫단계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신청한다고 해도 실제로 영주권 취득하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절약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영주권 받고 5년 되는 날에서 9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