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문호가 거의 5년 가까이 대기시간이 있네요. 물론 게산상으로는 시민권 취득하시고 배우자 초청해서 수속하는 것이 더 빠를겁니다. 하지만 만의하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차원에서, 그니까 보험처럼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미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해도 첫단계 두번째 단계를 같이 하는 것이지 그 중 하나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지금 배우자가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